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팀-14212006-05-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0492000-01-01
- 행정해석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노조01254-45991989-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근기01254-2211993-02-09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근기68207-20571993-09-23
- 행정해석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1-166191984-08-01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20-10-12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42511987-09-03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노조68107-82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0771987-03-30
- 행정해석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7094198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