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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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를 단체협약에 기준하고 있음.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은 2008. 5. 10.부터 2010. 5. 9.로 2년간이며, 2010. 5. 19.부터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서 문구변경을 노조에 요구함. 한편 노사는 2009. 9. 16. 조합전임자와 관련해 특별합의서로 관계법령의 변경시 교섭을 실시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존협약의 효력유지를 합의함. 이때 특별합의서 해석을 두고 노사 양측의 해석이 상이함
※ 단체협약
제14조(조합전임자)
회사는 2명의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임금, 인사, 급여일체 및 후생복지는 원직과 동일하게 지급 제공한다.
제80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5. 10.부터 2010. 5. 9.까지로 한다. 단, 2002. 5. 10.부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83조(효력유지)
노조법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2009년도 특별사항 합의서 - 2009. 9. 16. 체결
회사는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의 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가 관계법령에 의거 변경 시행되면 즉시 처우에 관한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단, 합의가 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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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체결한 특별사항 합의서를 별도의 협약으로 보아 2011. 9. 15.까지 조합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도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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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 단체협약으로 정한 동직급(당사는 호봉제임) 상위자에 준하여 시간급 계산시 부당노동행위(과다지급)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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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08-06
[ 질 의 ] 1. 당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를 단체협약에 기준하고 있음.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은 2008. 5. 10.부터 2010. 5. 9.로 2년간이며, 2010. 5. 19.부터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서 문구변경을 노조에 요구함. 한편 노사는 2009. 9. 16. 조합전임자와 관련해 특별합의서로 관계법령의 변경시 교섭을 실시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존협약의 효력유지를 합의함. 이때 특별합의서 해석을 두고 노사 양측의 해석이 상이함
※ 단체협약
제14조(조합전임자)
회사는 2명의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임금, 인사, 급여일체 및 후생복지는 원직과 동일하게 지급 제공한다.
제80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5. 10.부터 2010. 5. 9.까지로 한다. 단, 2002. 5. 10.부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83조(효력유지)
노조법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2009년도 특별사항 합의서 - 2009. 9. 16. 체결
회사는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의 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가 관계법령에 의거 변경 시행되면 즉시 처우에 관한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단, 합의가 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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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체결한 특별사항 합의서를 별도의 협약으로 보아 2011. 9. 15.까지 조합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도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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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 단체협약으로 정한 동직급(당사는 호봉제임) 상위자에 준하여 시간급 계산시 부당노동행위(과다지급)에 해당되는지
[ 회 시 ]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2010. 1.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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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칙 제3조에서는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0. 1. 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 7. 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 7. 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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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사 단체협약이 2010. 5. 9.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10. 7. 1. 이후에 노조전임자에게 면제 한도를 벗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할 것임
다만, 귀 사업장에서 2009. 9. 16. 노조전임자 처우와 관련하여 '2009년도 특별사항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있으나 단체협약 제80조, 제83조 등을 고려할 때 동 합의서를 기존 단체협약의 해당 규정을 대체하는 별도의 새로운 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조합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