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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405 | 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