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2582 |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