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7
노조01254-2582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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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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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한지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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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근로조건을 조합원 전원이 거부한 경우에 단체교섭 없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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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 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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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