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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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규 직원을 발령하면서 인사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2.7.6 수습훈련을 명하고, 1992.12.1자로 수습을 면하여 정규발령을 하였던 바,
본인 및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의제기가 있어 수습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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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1992.5.6 설립되어 동년 9.1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동일자로 시행되었음(경과규정이나 소급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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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신규채용자는 3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ㆍ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1992.9.1 단체협약 체결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1992.11.1자로 개정 시행되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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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 조합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체결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동 협약의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