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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8215 | 1.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