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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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업체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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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정년) 조합원의 정년 연령은 만 50세로 한다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1.6.2 협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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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정년퇴직연령) 종업원의 정년퇴직연령은 사원은 만 55세 노무원은 만 50세가 되는 그 다음날로 함. 단, 노무원에 대하여 1963.3.26 이전 입사자는 55세로 함(1977.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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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무자 현실 입사연월일 1958.3.1 입사하여 1961.2.4자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1961.12.5~1982.2.17(만 50세가 되는 날)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음.
단체협약의 우선적용:상기 처리 근거에 준하여 우선함.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노동조합법 제36조(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 ① 근로자의 불이익한 처리 ② 단체협약은 3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유동성 ③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작성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점 ④ 조합원으로서는 자격상실되나 회사근로자로서는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양설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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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는 바,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서로 되어 있으나 위의 어느 사항에 상위의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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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은 변경하여야 할 것임.
※ 참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만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회하는 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우위의 근로조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들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하회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함.
취업규칙은 그 작성권자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대표의 의견서첨부는 구비서류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근로계약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이나 근로조건의 상세는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임.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지만 만일 근로조건의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경우 이것이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업에 따라서는 근로관계의 기준이 2중 3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그 우선순위를 결정짓는데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우위의 조건을 적용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