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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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가 2002.8.2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의(2002년 단체협약서)하고, 2002.9.9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월에 정산·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실무합의한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노조법 제92조 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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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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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2조 제1호 각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3.26. 결정 96헌가20)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형사처벌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동호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퇴직금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사간에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월에 정산·지급한다"라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구 노동조합법(1986.12.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8.3.26. 결정 96헌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