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29
노조01254-4599
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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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로운 노조집행부의 선출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위원장의 근무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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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의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사 당사자간의 양해하에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지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동만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