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0
근기01254-5077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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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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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