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5.25
노사관계법제팀-1421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한을 하청업체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현장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유효하며, 이때 사용자측 당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로서 정관에 의거 통상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법인 산하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법인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협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