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04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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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조인식을 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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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노사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형식적인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았다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