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27092021-06-10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준1455.9-112781968-12-03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기준1455.9-29811969-03-1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9901980-10-17
- 행정해석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0-202131967-12-04
- 행정해석병가와 휴직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26751970-01-01
- 행정해석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50162018-07-3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4481990-03-28
- 행정해석경영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고시에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22031982-08-11
- 행정해석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59502015-11-18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54051984-07-12
- 행정해석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301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