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12
해지125-15405
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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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근무 중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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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규정에 의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