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1
근기1455-22203
경영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고시에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30명 이사인 관인 사설학워에서 4년 이상을 근무했음. 그동안 경영주가 고의적으로 취업규칙을 회피한 상태에서 일해왔으며, 세무서에 갑근세도 납부해 왔는데, 경영이 부실하여 해고예고도 없이 면직되었음.
이에 대해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상이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