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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92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다가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기존업체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