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휴직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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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운수업체 소속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한 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근로자 A는 운전기사로 84.6.1부터 근무하던 중 질병(좌측 장골부연 골육종)으로 87.11.15~88.2.1에 4차에 걸쳐 병가를 얻어 요양한 바 있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근로자 A는 휴직신청을 하여 88.2.2부터 88.5.31까지 휴직처리가 되었으나
휴직기간중 회사측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직기간이 6월 이내이므로 그 기간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87.11.15부터 88.5.11까지의 기간내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88.5.11자 해직통보를 한 사실이 있음.
병가와 휴직은 따로 행해지는 절차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후 별도로 해고예고, 예고치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동일 질병의 병가에 연유한 휴직이므로 병가도 휴직과 같은 범주이며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노동력의 활용이 불가하여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자연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없음.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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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근은 소속회사인 ○○여객자동차(주) 취업규칙 제26조(결근계 제출)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제41조(휴직대기) 및 제42조(휴직기간)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88.2.2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