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12.04
법무810-20213
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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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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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해고의 예고)(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자의 방법(해고예고)을 선택한 경우에는 후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참고로 해고예고기간중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그 기간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휴업상태에 있었다면 동법 제3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가 문제로 될 것이며 이 점에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