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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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2> 퇴 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 만 반 환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 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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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2> 퇴 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 만 반 환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 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회 시】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 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IRP계좌로 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는 퇴직소득세 등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IRP계좌 내 일부금액 반환이 불가하여 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반환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