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04
근기01254-10956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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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외공사현장이 만료되고, 타 해외현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근로자 귀책사유 인정을 노동위원회를 대신하여 노무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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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현장이 만료되고, 타 해외현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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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인정은 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