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28
근기01254-4448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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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용역경비업자가 당해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경우 근로기준법에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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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경비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 위반하거나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에게 그 경비원의 해면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원의 해면명령을 받은 용역경비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경비원을 해면조치하고 그 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용역경비업자가 당해 경비원을 해면함에 있어 그 해면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 규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역경비업자의 해면이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