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31
근로기준정책과-5016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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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 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 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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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 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 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해고’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 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 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8.3.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 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8.3.11.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로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 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