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2.03
기준1455.9-11278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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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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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있는 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사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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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에 대하여도 전문의 답과 같이 취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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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치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구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