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18
근로기준정책과-5950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행정해석해고해고부당해고+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7.19. 선고 99헌마663)
-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17. 선고 93다39492판결)
- 따라서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미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해고 당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