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17
기준1455.9-2981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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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체의 일부 사업소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무조건 제3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를 이양키로 되었는 바, 그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은 전원 이를 인수기관에서 인수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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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관에 인계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의당 당협회에서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 인계되는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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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수기관에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퇴직하려는 자에 대한 해고수당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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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양도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변경됨에 불과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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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