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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1517
2005-05-31
행정해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안정68301-119
1999-10-09
행정해석
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
근기68207-1223
2001-04-18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산안68320-918
2000-10-17
행정해석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정68301-1245
1998-12-10
행정해석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복지과-597
2010-04-14
행정해석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임금68207-246
1998-04-29
행정해석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04-24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53
2007-12-31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갱신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로서 허가취소 처분사유가 된다.
고관 68460- 914
1999-06-08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산보68307-515
2000-01-01
행정해석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의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68430-766
1998-12-01
행정해석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
근기68207-1495
2003-11-08
행정해석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정68307-201
2002-03-11
행정해석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68207-614
2000-01-01
행정해석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근기01254-850
1992-06-15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상6607-271
1995-09-14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07-05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08-20
행정해석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기68207-1262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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