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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607-271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