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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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공사현장의 공사가 끝난 후 1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증감은 매월 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 날의 근로시간 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재해 당일을 퇴직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수차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근로계약 관계는 원도급인과 관계없이 품데기(일명 오야지) 등에 의하여 모집 및 채용되어 사실상의 고용은 오야지가 맡고 있어 그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사현장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임.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함.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비록 하루하루의 기간을 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당해 사업장이 비록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의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업무상 재해를 입고 계속 요양중에 있어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해당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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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호(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사실상 당해 사업(근로관계)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그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근로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