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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202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