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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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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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장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