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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766 |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의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