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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515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