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515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1급 자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 선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2009.1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07-515, 20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