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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11861994-07-2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시내버스회사의 무사고포상금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81994-05-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68207-26161993-12-2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근기68207-20571993-09-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근기01254-10851993-05-27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01993-05-13
- 행정해석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31993-05-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4351993-03-23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2911993-02-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근기01254-1051993-01-21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산안32169-349199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