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25
근기01254-291
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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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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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게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