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23
근기01254-435
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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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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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할 계산하여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