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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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정한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정한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전·후 휴가기간 : "93. 3. 15∼"93. 5. 14일까지 "93. 3월(3. 1∼3. 14일 까지는 만근)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여부
"93. 4월(전기간이 휴가기간임)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여부
"93. 5월(5. 15∼5. 31일 까지는 만근)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여부 가. 갑 설
당해월의 전기간이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월(4월)의 경우 월차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당해월의 일부기간만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3월 및 5월)한다면 그 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해당월에 대한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 나. 을 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 산전후 휴가기간의 전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하며, 월차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4·5월모두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 다. 병 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연차유급휴가에 한하는 규정일 뿐, 월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휴가와 휴가,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한가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사례 "1개월 만근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회복"이라는 월차휴가제도의 기본취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3·4·5월 모두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설 라. 정 설
월력의 기간에 불구하고, 산전·후 유급휴가 부여기간을 60일, 즉 2개월간 부여하였으므로, 2개월분(2일)에 대한 월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는 설 또한 위와 같은 예의 경우 "생리휴가" 부여의무 발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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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장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월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당해월의 전 기간이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여자인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동 휴가의 취지상 임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