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482000-01-01
- 행정해석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시간의 할증임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근기68207-8292000-01-01
- 행정해석"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평정68240-2402000-01-01
- 행정해석후유증상진료란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근기68207-3064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7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6751999-11-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68207-13401995-08-21
- 행정해석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1186199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