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상진료란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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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인은 산재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제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요양 종결 전 후유증상제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임.
위 기간 2002년 1월부터 6월 27일까지 치료를 받은 것이 요양기간에 해당하는지.
- 회사는 요양 중인 본인에게 후유증상 진료는 요양이 아니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고 함.
위 기간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후유증상진료제를 이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처럼 산재보상제도 중 후유증상진료제도에 의하여 진료를 받는 기간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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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공단은 법 제40조 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규정 제205호'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2002.1.3 개정)'제3조(적용범위)에서 "이 규정은 상병이 치유되어 법 제4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진료의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 및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2002.1.1부터 2002.6.27까지 요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장해급여의 지급여부, 재활보조기 지급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산재요양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 종결한 자가 동법 동조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에 대하여 공단지정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