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2
근기68207-675
가족수당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차별_괴롭힘+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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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법인 ○○병원은 단체협약 제40조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은 노사간 단체협약 방식으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병원에서 1989.4월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는 업무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차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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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세대주가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족수당을 세대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