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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543 | 취업규칙 변경당시 재직중이었던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변경이 적법 ·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