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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163 | 기존의 징계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구체화하고자 하는 징계기준에 의한 것이 현행기준에 의한 것보다 더 불이익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징계규칙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