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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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공업(주)의 근로자가 "97.1.112.31까지 사이의 출근율에 의거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였으나 "98.1.112.31까지 1년동안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동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98.12.31이후 근로자는 동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또는 휴가의 청구권리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98년 1년동안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동 휴가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이나 동 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임.
"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동 휴가청구권과 휴가수당청구권은 모두 있다고 할 것임.
"98년 1년 동안의 휴업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으나 "98년이 도과되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은 없고 동 휴가수당청구권은 있다고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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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전년도("97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8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규정 (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예시 : "98.12.31 휴업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예시 : "99.1.1)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동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시 : 2000.1.1)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