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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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100% 외국인 투자 한국 현지 법인으로 당사의 근무조건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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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30분∼오전9시30사이의 선택시간 출근제(퇴근은 자동적으로 오후 5시30분에서 6시30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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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대신으로 주5일근무/토,일 휴무(주40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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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이상 된 직원은 기본10일 유급연차휴가+근속연수 1년당 1일씩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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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유급휴가는 최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여성직원의 경우 입사 15년차의 경우는 10일(기본연차)+15일(근속연수연차)+12일(생리휴가)=37일 유급휴가가 계산됩니다. 이는 주5일을 근무하는 당사에서는 총7.4주, 즉 연속적으로 1년에 52일의 유급휴가를 갖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당사의 업무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스위스 본사에서는 생리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일수가 25일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옳지 않느냐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사원들의 생리휴가를 포함한 1년 최고 유급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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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 및 제4항)에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위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급생리휴가제도(2009.5.21.무급)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아울러 노동력 재생산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동 휴가는 각각 별도로 부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