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시간의 할증임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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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노사간에 쟁점이 되는 것은, 조합활동시간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야간근로(하오 10시 ∼상오 6시)에 대한 심야가산임금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임. 노사가 합의한 단협에는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임.
야간근로에 대한 심야가산임금 지급의 제도적 취지가 주간근로 보다 그 피로도나 긴장감 등이 많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회사업무가 아닌 조합활동시간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임금은 지급하되, 그 시간만큼의 할증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조합활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해 노동조합에 할애된 시간이므로, 그 조합활동시간을 야간근무시간 중에 사용하여 조합원교육을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퇴근을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할증임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시간 중 21시부터 02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 동안 조합활동시간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8시간의 심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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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노동조합 주장에 따라, 회사가 단협에서 유급으로 조합활동시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야간근무 중에 조합활동으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실제로 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심야가산임금까지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비록 유급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활동으로 사용한 그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심야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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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합활동시간으로 21시∼02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02∼06시까지 4시간 동안 조합활동시간으로 사용한 경우
① 사내에서 실제로 조합활동(조합원교육 등)을 하고 06시에 퇴근한 경우와, ② 그렇지 않고 그 조합활동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02시에 조합활동시간 명목으로 퇴근시키거나 또는 외부에서 교육이나, 타사의 파업지원을 하는 등으로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행하는 경우에, 할증임금 지급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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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단체협약에'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