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829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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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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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을 받은 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기법 제8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