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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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겸업에 따른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형식적인 감사로 등재되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수 등…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132021-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27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의 경우작업지시불이행과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된 징계사유인 작업지시거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42021-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유발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나. 사직서 제출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가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3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기각서울2021부해12302021-08-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92021-08-13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각하전북2021부해1572021-08-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한 징계혐의사실 중 방송 출연 시 회사명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922021-08-12비위행위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공단과 협의하여”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기각전남2021부노412021-08-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확대간부회의 및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해임된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지켜볼 것이다’는 …일부인정서울2021부노662021-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① 코디ㆍ코닥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②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던 노동조합 코디·코닥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의 실질을 갖춤으로써 단체교섭권 행사가 가…초심유지중앙2021부노1412021-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격·승진 배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상세 등급별 현격한 임금의 차이가 있고, 직책을 부여받은 역직자에게는 별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점,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기각경북2021부해1982021-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는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질서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가…기각경기2021부해12972021-08-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72021-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해고 및 정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직원 다수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만 징계한 점, 노…초심유지중앙2021부노1342021-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1조제5항을 해석할 때 새로운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임기 종료일인 2021. 3. 31.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기각전북2021부해1482021-08-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