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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근기68207-1081999-09-22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3861995-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32281-48371991-04-08
- 행정해석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115671989-07-22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1454-56261984-03-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