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04
노조01254-486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의 사용자 단체가 아닐 경우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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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의 사용자 단체가 아닐 경우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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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에 의한 사용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어야만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것인 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동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에 규정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면
각 단위사업체의 사용자가 단체교섭권한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여야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