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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86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의 사용자 단체가 아닐 경우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