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08
노사32281-4837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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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역의료보험 ○○지역노동조합(○○군 의료보험조합외 15개 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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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은 동조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귀문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주된 사업내용은 피보험대상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동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의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