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5.28
노조01254-557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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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중은행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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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시중은행협의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은행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으나, 이 경우에 공동교섭 내지 개별교섭 여부는 그간의 관행과 사업체별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