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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57 |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