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33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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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과의 차이 및 표현의 근거,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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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할 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고,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는 사항을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분류하며,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며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 이러한 견해는 비록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사항은 아니나 학설상 다수설의 입장이며, 대법원(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참조)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