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14
노사관계법제과-1822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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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권고(면제자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 없이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노조법상 제출근거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
-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 노조에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단체협약 중 편의제공) 위반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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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권고(면제자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 없이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에서 노조법상 제출근거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
-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 노조에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단체협약 중 편의제공) 위반이 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면제대상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임.
-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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