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과 휴가가 겹쳤을 경우 유급휴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당사는 주휴일과 산전 휴가 및 유급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단협에 되어 있음.
단협 제24조 4항(산전 후 유급휴가)
임신한 조합원이 자연 유산되었을 경우 진단서에 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임신 4개월 이전을 말한다).
단협 제28조(특별휴가)
경하휴가 - 자녀결혼(2일) 부모회갑(1일) 처분만(1일) 등과 기복휴가 - 자녀상, 형제 자매상(3일) 등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휴일과 휴가가 겹쳤을 경우, 휴가의 행사기간에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들어 있을 경우에 휴일에 휴가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별도의 수당을 주던지 휴가의 사용일수 계산에서 휴일 일수만큼 공제하던지 아니면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노동부의 명확한 의견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다만, 그와 같은 정함이 없어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1238, 2004. 3. 11).